: 오픈카카오톡/ 신청서/ 연락을 통해 상담접수
: 상담접수를 통해, 메일 또는 팩스로 설문서(질문서)를 받아보시고, 작성 합니다. 이후, 메일 또는 팩스로 담당자에게 전송하시고, 연락을 주셔서, 접수 확인을 합니다. 기업의 담당자가 설문서(질문서)작성 시,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기재 후, 송부하여 주세요.
보험 담당자가 검토 후, 빠진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체크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산출은 개별 제품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 후, 산출되게 됩니다. 접수와 동시에 보험료를 즉시 알려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험료 산출까지는 협정(정해진 보험료)건은 2일, 구득(조절,협의)건은 6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험료 산출 완료 후, 기업의 담당자에 연락드립니다.
: 서로간의 검토 및 조정이 완료되면, 보험사의 질문서 및 청약서를 발송해드립니다. 이후 PL친구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 서류 및 입금을 하시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보통의 효력은 입금일 익일 자정부터 발생됩니다. 증권, 영수증등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며, 이전에 메일 또는 팩스로 먼저 발송해드립니다.
1.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장에 출하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그 위험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동일제품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는 제품출하가 중단된 때에도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함.
2.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1). 보험사 가입질문서
2).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사본
3).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팜플렛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인증서 있을경우 사본 (보험료율 인하에 도움)
3. 요율산정 절차
보험회사는 각 보험계약의 조건 (즉 생산물의 종류, 판매지역, 사고발생기준 또는 배상청구기준의 선택,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과거사고 사항, 보험가입경력)을 고려하여 보험 요율을 결정한 후 매출액에 동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