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 합니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위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아래로 인한 배상청구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
에 끼친 "재물손해"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치 "재물손해"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
*결함이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이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