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책임", "무과실책임", "엄격책임"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에 기인해 소비자가 입은 신체상 손해나 재산상의 피해등에 대해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법률상 부과되는 배상책임을 말함.
결함제품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정
2002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제조물의 결함
: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 발생한 경우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시행
위험전가수단의 하나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부각되고 있음
-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함.
1). 제조상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 소송의 대상
-설계된 대로 가공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
-설계에서 지정한 재료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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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상 결함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에 있어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
-설계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배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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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상 결함
-정상적인 사용법을 표시함과 더불어 위험성이
있는 사용법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소송의 대상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부분/안전상 대책 고려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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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약관
-손해사고 (Occurrence Basis)기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발견시점에 관계없이 담보합니다.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약관
-배상청구 (Claims-made Basis) 기준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처음으로 제기되고, 일정시점(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면 발견시점에 관계없이 담보합니다.
1. 도급업자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2. 완성작업위험 추가 : 제품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3. 판매업자 특약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