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1. 제조물책임 이란?
(Product Liability)

"결함책임", "무과실책임", "엄격책임"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에 기인해 소비자가 입은 신체상 손해나 재산상의 피해등에 대해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법률상 부과되는 배상책임을 말함.

결함제품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정

2. 제조물책임법

2002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제조물의 결함 
: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 발생한 경우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시행

위험전가수단의 하나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부각되고 있음

-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함. 

3. 소송의 대상

1). 제조상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 소송의 대상
-설계된 대로 가공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
-설계에서 지정한 재료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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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상 결함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에 있어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
-설계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배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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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상 결함
-정상적인 사용법을 표시함과 더불어 위험성이
있는 사용법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소송의 대상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부분/안전상 대책 고려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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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1. 구성기준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약관 
-손해사고 (Occurrence Basis)기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발견시점에 관계없이 담보합니다.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약관
-배상청구 (Claims-made Basis) 기준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처음으로 제기되고, 일정시점(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면 발견시점에 관계없이 담보합니다.

 

2. 특약(특별약관) 보상 내용

1. 도급업자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2. 완성작업위험 추가 : 제품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3. 판매업자 특약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